서브비쥬얼

물가변동

타이틀박스

타이틀박스

물가변동 조정방법

타이틀박스

서브 내용

1) 지수조정률에의한조정

의의

계약금액을구성하는비목을유형별로정리하여‘비목군’을편성, 각비목군의순공사원가에대한계수(가중치)를 산정한후비목군별로한국은행이 매월공표하고있는 통계월보상의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등을대비하여지수조정률(K)을 산출,계약금액을 조정하는것으로서,K가100분의 3이상인때그증감액을산출하여 계약금액을조정하는방법으로서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에그산출방법이자세하게규정되어있음

조정순서

계약금액산출내역서의 내용을비목군으로분류하고 소정의지수를 산출비교하여지수변동률에의하여다음순서로조정함
① 물가변동적용대가의순공사원가를구성하는제비목을15종의 “비목군”으로분류
② 비목군별적용되는지수에의하여“지수변동률”을산출
③ 순공사원가에대한비목군금액의비율로가중치“계수”를산출
④ 비목군별지수변동률에계수를곱하여집계한“지수조정률”을산출
⑤ 지수조정률을물가변동적용대가에곱하여“계약금액증감액”을 산출
⑥ 일반관리비․이윤및부가가치세는계약당시적용율을반영,집계
⑦ 집계한지수조정률이3%이상인경우에그등락폭을“계약금액 증감액”으로산정
⑧ 선급이있을경우선금지급율로차감지급

용어의정의

(1) 비목군:재료비, 노무비, 경비를구성하는제비목을물가지수 대분류방식에의한15종의 비목으로분류하여집계한 금액을말함
(2) 계 수:각비목군에해당하는원가산출내역서상의금액을 동내역서상의순공사원가로나눈수치

적용지수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결정, 허가또는인가 하는노임,가격또는요금의평균지수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조제1항제1호(거래실례가격또는공인 기관이조사,공표한가격)의 규정에의하여조사,공표된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위1호내지3호와유사한지수로서기획재정부장관이정하는 지수
(5) 노무비지수는공인기관이조사, 공표한노임단가에대하여해당 부문직종의평균단가에의한지수

지수조정률산출방법

(1) 비목군편성

(가) 계약체결시계약금액산출내역을구성하는모든비목을노무비, 기계경비 또는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생산자물가기본분류 지수 및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의예와같이분류한비목군을편성함


(나) 비목군분류표

가.A:노무비(공사와제조로구분하며간접노무비포함)
나.B:기계경비 (공사에한하며,B':국산기계경비,B'':외국산기계경비로구분)
다.C:광산품
라.D:공산품
마.E:전력․수도 및도시가스
바.F:농림․수산품
사.G :표준시장단가(공사에한하며,G1 :토목부문,G2 :건축부문, G3:기계설비부문,G4:전기부문으로 구분하며,일부공종에대하여재료비․노무비․경비중2개이상 비목의합계액을 견적받아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 (G1,G2,G3,G4)의표준시장단가에포함한다.이하같다.)
아.H:산재보험료
자.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J :고용보험료
카.K: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타.L:국민건강보험료
파.M:국민연금보험료
하.N: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거.Z:기타비목군
*’98. 2. 20. 및’98. 3. 31. 회계예규지수조정률개정으로‘98.
2. 20.이후입찰공고되어체결하는계약에대하여는기계경비를 국산과외산으로구분

(다) 비목군은계약이행기간중설계변경이나비목군분류기준의 변경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변경하지못함
*’96. 4. 10이전에는비목군분류기준의변경이있는경우이를 변경할수있도록규정되어있지않았으나’96.4.10자동회계 예규개정으로그변경이가능토록되었음

(2)계수의산정

(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각 비목군에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완료되어야할부분에해당되는금액은제외한다)이 동내역서상의 재료비,노무비 및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 기준일전에이행이 완료되어야할 부분에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각각차지하는비율(이하 “가중치”라한다)로서 이하“a,b,c,d,e,f,g,h,i,j,k,l,m,n,••••• z”로표시한다. *비목군B(기계경비지수)는B'와B"를포함하며,계수b에는b'와 b"를포함함


(나) 이때의산출내역서상의금액및순공사원가는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완료되어야할부분을제외한금액이다
* 지수변동률(입찰일시점의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K를 산출함에있어 소수점다섯째자리이하의숫자가있는 경우에는절사하고소수점넷째자리까지산정한다.

(3)지수의산정

○ 지수적용원칙
- 비교시점은매월말기준지수로함
- 비목군분류및계수는계약이행기간중설계변경이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변경하지못함
- 제2차이후조정은직전조정시지수를기준지수로함
① 기준시점(입찰당시)의지수표시
:A0, B0,C0,D0,E0,F0......ZO로표시
② 비교시점(조정기준일당시)의지수표시
:A1, B1,C1,D1,E1,F1....Z1로표시
③ 각 비목군의지수는 입찰일 및 조정기준일 현재 발표되어 있는지수적용
*각비목군의지수는’98. 2. 20 지수조정률산출요령을개정 (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하여입찰일또는조정기준일이 월중일경우 당해 월의 통계월보가 발행되는 월말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시점에 발표되어 있는지수를각각적용토록명문화함
[예를들면,조정기준일이9월10일인경우]
- 재료비지수:8월말에발행되어9월10일현재통용되고 있는지수
- 노무비지수:9월10일현재발표되어있는평균시중
노임지수
④ 그러나,국가기관이체결한공사계약에있어개정된계약
예규지수조정률산출요령(2200.04-137-4,2003.12.26.)은 2003.12.26.이후조정기준일이 도래되는 계약의 지수 조정률 산정시적용하는 것으로 생산자물가지수등 월간지수는해당 지수의 발표일과 관계없이 입찰(또는 직전조정기준일)시점 및조정기준일시점에서적용가능 하고유효한지수를각각 적용하되조정기준일이월중인경우에는전월지수를,월말일경우에는 해당월지수를 각각적용토록규정되어있음.


(나) 이때의산출내역서상의금액및순공사원가는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완료되어야할부분을제외한금액이다 * 지수변동률(입찰일시점의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K를 산출함에있어 소수점다섯째자리이하의숫자가있는 경우에는절사하고소수점넷째자리까지산정한다.

(4)지수조정률(K)의산정

지수조정률K는다음의산식에의하여산출.
K=(aA1+b B1+cC1+dD1+eE1+fF1+gG1+hH1+iI1+jJ1ㆍㆍㆍㆍ+zZ1)-1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Z0 단, z= 1 - (a+b+c+d+e+f+g+h----) 에순공사원가에대한금액 비율의 가중치를곱하여 산출한수치의 합계를비목군수로나누어 산출
*지수조정률은결국각비목별로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의계수(가중치)에 지수변동률을 곱한값즉당해 조정기준일 당시의계수를모두합한값을구한후1을뺀것이지수변동률이됨
*지수조정률(K)도 지수변동률과같이소수점다섯째자리이하를 절사하고소수점넷째자리까지산정함

조정금액의산정

지수조정률이산정되면계약금액중조정기준일이후에이행되어야 할부분의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을곱하여조정 금액을산정하고, 선금지급분을공제한후이를계약금액에가감 하면지수조정률에의한계약금액조정은완료됨

2)품목조정률에의한조정

의의

계약금액을구성하고 있는모든품목 또는비목을대상으로 품목 조정률을 산정한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품목조정률을 곱하여 계약금액을조정하는방법

조정계산방법

(1) 물가변동적용대가를구성하는품목또는비목별가격의“등락률”을 산출
(2) 등락률을계약단가에곱하여“등락폭”을산출
(3) 등락폭에수량을곱한총액을물가변동적용대가로나누어“품목 조정률”을산출
(4) 일반관리비,이윤및부가가치세를계약시적용율로반영,집계
(5) 집계한 품목조정률이3%이상이면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품목 조정률을곱하여조정금액을산출
(6) 예정가격에대한계약금액내용의낙찰율을반영
(7) 선급이있으면선금지급율로차감지급

조정산식

- 등락률=물가변동당시가격-입찰당시가격

- 등락폭=(계약단가)×(등락률)

- 품목조정률=(각품목또는비목별수량×등락폭)의 합계액총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계약금액증감액=(물가변동 적용대가)×(품목조정률)

※계산편의를위한산식

▸변동률=물가변동시산정가격입찰시산정가격
▸조정단가= 계약단가×변동률

용어의정의

(1) 계약단가:계약금액산출내역서상의품목또는비목의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물가변동시에조사하여산정한가격(조사가격)
(3) 입찰당시가격:입찰시에조사하여산정한가격(조사가격)

단가조사적용방법

(1)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5조(거래실례가격및표준시장단가에 따른예정가격결정)의규정과동제7조(원가계산 할때단위당 가격의결정기준)의규정에의하며, 입찰일당시산정가격과물 가변동시 산정가격은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입찰일 당시에는가격이 게재된 물가지가 있거나 견적 제출 업체가있었으나 물가변동시물가지에서삭제되었거나견적 업체가폐업된경우에는 다른방법으로 가격을파악할 수있는 방법을강구하여야함

※노임단가적용요령

▸통계법제3조에의하여통계작성승인받은기관이조사ㆍ공표한시중노임단가적용(국가계약규칙제7조)
- 건설공사노임: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기술용역노임:해당주무관서에서고시또는지정단체에서발표
▸시중노임적용기준(국가계약규칙제7조)
- 조사공표하지않은직종은유사직종의시중노임단가준용
▸통합,폐지,소멸,명칭변경된노임단가의적용방법
(회계제도과-542:'10. 4.5.)
① 통합후존속하는19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② 통합후소멸되는25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당해직종노임단가x(1+’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 ’10.1.1 이후당해직종 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적용
③ 폐지되는10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 “입찰당시(또는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노임단가x(1+’10.1.1이전 당해직종노임 증감률 +’10.1.1이후 당해 직종부문 전기대비 평균노임증감률)”적용
④ 명칭이변경된13개직종의물가변동당시노임단가는“’10.1.1 이후명칭이변경된당해직종노임단가” 적용
- 다만, 노임조사기준도함께변경된시험관련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경우는 “입찰당시(또는 직전조정일당시)의 당해직종노임단가x (1 + ’10.1.1 이전당해직종노임증감률+ ’10.1.1 이후당해직종부문전기대비평균노임증감률)”적용

등락폭산정

(1) 국가계약규칙제74조③항1호,2호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계약단가>입찰당시조사가격
- 등락폭=(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계약단가)

▸계약단가>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입찰당시조사가격
- 등락폭=0으로한다.

▸계약단가≤입찰당시조사가격 < 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 등락폭=계약단가×등락률

*(계약단가+등락폭)≤물가변동당시조사가격

승율비용의등락폭

(1)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이른바 승율비용의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노무비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회제125-1823.’91.7.24)

조정금액의산정

(1) 계약단가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단가를 기재한산출내역서상의단가를계약단가라한다(시행령제65조3항)
(2) 계약금액
품목조정률을산출함에있어서적용하는계약금액은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이행되어야할부분의금액은제외하며,설계변경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조정금액산정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부분 즉 물가변동 적용대가에품목조정률을곱하여조정금액을산정하고, 여기에선금지급 해당분을공제한 후 당초계약금액에 산정된 조정 금액을가감하면품목조정률에의한계약금액조정이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