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쥬얼

물가변동

타이틀박스

타이틀박스

물가변동 산출기준

타이틀박스

서브 내용

조정방법의종류

(1)품목조정률

품목조정률에의한 조정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모든 비목의 등락을개별적으로계산하여등락금액및등락률을산출함


(2)지수조정률

지수조정률에의한 조정방법은계약금액을구성하는비목을비목군으로분류한후,각비목군의순공사원가에대한가중치를산정한 후비목군별지수를적용하여지수조정률을산정함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합계액)

※참고

① 계약금액 조정시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동시적용불가 하며, 계약을체결할때에는계약상대자가지수조정률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명시하여야함

② 계약금액조정방법을명시하지않았을경우는품목조정률방법 으로조정하여야함.단,2차이후의계약금액조정시에는직전 조정방법에의하여조정하여야하며변경은불가능함

지수조정률및품목조정률에의한방법비교

구 분 지수조정률에의한방법 품목조정률에의한방법
개 요 - 계약금액의산출내역을 구성하는비목군의지수변동이당초 계약 금액에비하여3% 이상증감시계약금액을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을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비하여3%이상 증감시계약금액을 조정
조정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구성하는비목을 유형 별로정리하여“비목군”을편성
- 당해비목군에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부여(계수)
- 비목군별로생산자물가기본분류 지수등을대비하여 산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모든품목 또는 비목의등락을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률을산정
적용대상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을 기준 으로체결한계약 - 거래실례가격 또는원가계산등에 의한예정가격을 기준으로체결한 계약
장 점 - 비목군별로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 물가지수등을 이용하므로조정률산출이용이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등락률을산출 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실제대로 반영가능
단 점 - 평균가격 개념인지수를이용 하므로 물가변동내역이실제대로 반영되지 않을가능성 - 매조정시마다수많은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산출해야하므로 계산이복잡하여많은 시간과 노력이필요
용 도 - 계약금액의구성비목이많고조정 회수가많은경우에적합 (장기,대규모,복합공종공사) - 계약금액의 구성품목또는비목이 적고 조정 회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 적합 (단기,소규모,단순공종공사)

계약금액조정방법주요사항

(1)조정기준일

① 조정기준일이란계약체결후90일 이상경과하고,입찰일(수의 계약은계약체결일,2차이후 계약금액조정은직전조정일)을 기준일로하여품목또는지수조정률이100분의3이상증감 되어2가지요건(기간및등락요건) 이동시에최초로충족된 날을말함
※계약자가조정신청한일자, 발주관서의조정승인일, 실제계약 금액조정지급일등은조정기준일이될수없음


(2)물가변동적용대가

① 물가변동 적용대가란총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 되는 부분의대가이며 공사공정예정표상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완료되지 않았다고하더라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제외함
※ 이행의지체사유가 정부의책임이있는사유 또는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포함함

② 물가변동 적용대가의산정은당초 계약상대자가공사착공시 발주기관에제출한“공사공정예정표”를기준으로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변경된경우에는수정된공사공정 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수정이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물가변동적용대가를산출함

③ PS항목과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 하는 항목에대하여설계내용및계약금액을확정하여시공 중에 있는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포함할수있다

④ 장기계속공사의경우에는1차계약시부기한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물가변동적용대가를산정한다.


(3)조정신청일

① 조정 신청일이란계약체결 후 기간요건(90일)및 입찰일을기준 으로하여등락요건(3%)이 동시에충족된날을기준으로계약 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상대자가발주처에신청하여발주처가접수한날을말함

② 조정신청일은기성대가공제시중요한요건이됨


(4)선급의공제

①선급공제대상은조정기준일이전에지급한부분

②선금급률및공제금액
◦선금급률=조정기준일이전에지급한선금÷당해계약금액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또는지수)조정률×선금급률

③ 장기계속공사계약,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있어서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당해년도계약 체결분또는 당해년도이행 금액을기준으로함

④ 조정기준일이후지급된선금은공제하지않음


(5)기성대가지급및준공금지급의경우

①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기성대가는원칙적으로공제하나, 기성대가 지급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 에는공제하지않음

②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의 기성금을개산급으로받은 경우에는기성대가 공제대상이되지않음(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③ 준공금지급전에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신청을한 경우에는 준공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음


개산급의정의

①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72조제2호

- 제2호:「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4조부터제66 조까지에따른물가변동•설계변경및그밖의계약내용의변경으로인하여계약금액이 변동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지급하는 기성대가또는기납대가

개산급의정의

채무는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미확정인경우개략금액으로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지급하고사업실적에의하여확정정산함을의미(수입․지출 등에 관한회계예규제23조,선급및개산급의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