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비쥬얼

물가변동

타이틀박스

타이틀박스

물가변동제도 개요

타이틀박스

서브 내용

계약금액조정의의의

대부분의 공사계약은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관계로 입찰 후 경제적 사정이나 여건이쌍방간 예측 불가한 가격의 등락이 있는 경우 당초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한다면계약당사자는 경영 손실을 입게 되고계약목적물의 부실 우려가 있어 일방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고부당한결과가초래될수있다. 즉,물가변동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이란입찰 후계약금액을 구성하는각종품목또는비목의가격이상승또는하락된경우 그에 따라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원활한 계약 이행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다.

관련규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제19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기타관계법규,회계통첩및지침
-지방계약법 제22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2조
-행자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 계약집행기준제1장제6절
-행자부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의3

물가변동제도구분및적용요건

○ 공사금액총액의 변동분을반영하는 총액조정제도와 특정자재 가격의변동분을반영하는단품조정제도로구분
구 분 기간요건 등락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경과 ① 품목조정률3%이상
②지수조정률3%이상
*조정률은입찰일을기준으로 계산
단품조정 계약체결일 이후 90일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15%이상
*순공사원가의1%이상인 자재

* (예외) 천재지변,원자재가격급등등으로조정제한기간(90일)내에계약 금액을조정하지않고서는계약이행이곤란한경우에는조정가능


※기간요건(계약체결후90일경과)

기간요건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제1차계약체결)을한날로부터이행기간이90일 이상경과
(1회이상조정한경우에는직전조정일로부터90일이상경과)

① 취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계약체결 후일정기간의물가변동은 어느 정도 예측하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기간 이상이되는경우에만물가변동을반영할수있도록한것임

② 초일불산입
90일 기간의계산은계약체결일익일부터계산하여91일째되는 날을의미함

③ 장기계속공사의기산일
장기계속공사의기산일은1차공사계약체결일이기준임

④ 발주자측의사정으로중지된기간포함
계약상대자의책임이 없는사유로공사가 중지된경우그 중지된 기간도90일기간산정시에포함하여야함

⑤ 2차조정기준일이후기산일
1차계약금액을조정한후다시2차 계약금액을조정하려면직전의 조정기준일로부터기산하여다시90일이상경과및품목또는 지수조정률이3%이상의증감요건이충족되어야함

계약금액조정방법및적용방식

① 조정기준일(기간및물가변동률요건이동시에충족한최초의날) 이후이행될부분에대한금액에대하여물가변동분을반영

② 동일계약에대하여는품목조정률또는지수조정률중하나의 방식만적용
- 품목조정률을원칙으로하되, 계약상대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수조정률을적용한다는내용을계약서에명시

마. 조정신청주체

① 계약금액조정신청이란계약금액조정요건의성립을증명할수 있는관계서류를첨부하여신청하는것을말함

②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시공자)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발주기관에 접수 하여야함
※계약금액감액조정의경우에는발주자가작성하여발의

단품조정제도적용방법

① 산출내역서상재료비항목에포함되어있는규격이있는모든 자재(순공사원가의1%이상인자재)를대상

② 총액조정과단품조정이동시에충족한경우에는총액조정을우선적용

③ 단품조정과총액조정간의관계
- (품목조정률적용시) 단품조정품목은단품조정기준일에서총액 조정기준일까지의가격변동을, 기타품목은입찰일부터총액조정 기준일까지의가격변동을산정하여품목조정률산출
- (지수조정률적용시) ‘공산품’ 비목군을특정자재(d1)와나머지 공산품(d2)으로 구분하여특정자재의가격상승률을당해비목군의지수상승률에서공제하여지수조정률산출

원자재가격급등등으로계약이행이곤란한경우계약금액조정

①다음의경우에는90일이내라도계약금액조정가능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0조의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6절의
-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 :5%이상증가
- 물품구매계약:10%이상증가
-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에서조정률이3%이상 (물품구매계약은 6%)상승하고, 기타객관적사유로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임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이상증감
- 표준시장단가 단가의평균등락률이 7%이상 증감
-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5%이상증가
- 물품구매계약 :10%이상증가
-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90일이내로 서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자재구매 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5%이상증감
-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에서 조정률이3% 이상(물품구매계약은 6%) 상승하고,기타 객관적사유로계약금액을조정하지않으면 계약이행이곤란하다고인정되는경우

환율변동을원인으로한계약금액조정(시행령제64조제7항)

- 시행령제64조제1항의계약금액조정요건이성립된경우(계약 체결일이후90일이상경과하고물가변동 조정률이3%이상 증감)에계약금액조정함